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설치도 물품 구매시 설치를 2년후 쯤 가능한 지?
2014-11-20   조회 1,449   댓글 0  
공개번호 13314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대학교 체육관을 신축중인데 약 2년후 쯤 완공예정입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에 신축 건물 비품비가 적립되어 있어 음향시설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현장설치도입니다. 체육관 완공이 2년 후에 이루어짐으로 물품만 먼저 구입하여 물품대금은 지불하고, 설치는 2년 후에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계약 시 설치는 2년 후에 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설치 이행각서를 받고 물품 납품대금은 기 지불할 경우입니다. 예산이 올해 예산이라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성회 예산은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올 해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귀 질의내용과 같은 계약체결을 함이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설치시기 및 수요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추진 함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계약시 도장날인 원본 제출과 간인에 대하여...
다음글 수의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연장할 수 있는 연도의 제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