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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연장할 수 있는 연도의 제한이 있을까요?
2014-12-30   조회 1,351   댓글 0  
공개번호 1345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는 가정후 본 사유로 인해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 연장 연장 할수만은 없을꺼 같은데 최장 몇년까지 할수있다.. 이런 권고사항이나 제한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그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수 있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기간 설정은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산확보 및 회계처리,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계약단가의 변동 가능성 여부, 계약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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