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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계약체결전 포기서 제출에 따른 향후 계약진행절차 질의
2015-01-06   조회 1,813   댓글 0  
공개번호 1346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1. 현황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 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임 2. 질의 사항 ㅇ 후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ㅇ 불가하다면 새로이 입찰공고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건의 경우처럼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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