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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회적 기업 수의 계약 대상여부
2015-02-16   조회 1,986   댓글 0  
공개번호 1360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과 용역 계약시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마목에 해당하는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은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마’ 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사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사회적기업’과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수의계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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