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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시행령 18조 제2단계 경쟁입찰[규격 및 가격 동시입찰] 질의
2016-10-21   조회 1,044   댓글 0  
공개번호 15924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질의 1. 제2단계 경쟁입찰에서 규격 및 가격 동시 입찰 시 규격관련 서류(또는 샘플)과 입찰서를 동시 제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 ③항 [2단계 경쟁등의 입찰 中 가격 및 규격 동시입찰(제2방법)] :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질의2. 규격 및 가격 동시 입찰 시 규격 적격자(샘플테스트 통과자)가 1인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8조 ②항 [개찰 및 낙찰선언] 에 의거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8조 ②항 [개찰 및 낙찰선언]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은 제외)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이를 같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이 경우 모든 입찰자들이 가격입찰서를 제출(전자적 제출이 아닌 경우 가격입찰서는 하나의 봉투 등에 모두 모아 밀봉하여 별도 보관)하기는 하나, 규격(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개찰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나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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