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10-06-16   조회 43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궁금한점이 있어서요...2007.01.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 신설 승인을득한후 2008.8.23일 준공인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납부를 한상태입니다..이사업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으로 부과 통보를 받고납부를 하였는데요...공장부지와 연접한 토지에 법인 대표자소유로 있던 토지상에 기숙사부지를건설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상사업이 되는지요?공장은 토지소유자 및 사업인허가자체를 법인명으로 받았으며,기숙사 부지는 2010.05.01 대표자 소유의 토지에 대표자 명의로 인허가를받았습니다...그럼 연접사업으로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경우는 개발사업의 내용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동일인 범위에 포함되는 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아울러 질의경우는 사업의 내용이 기숙사의 건축목적이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숙목적으로서 일단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두건의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인과 자연인으로 독립적인 관계인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