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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시 인지세 납부 유무
2015-04-24   조회 2,873   댓글 0  
공개번호 13853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인지세법 제3조(과세무서및세액) 1항3호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도급과 용역의 사전적의미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도급의 하위개념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즉, 용역계약 시, 인지를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계약서(구체적으로 물품구매계약서, 용역계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있음)를 작성하고 있는 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면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결국 계약서를 지칭하는 것임)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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