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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매설치계약에서 설치공사에 대한 상세계약내역서 작성에 대해서
2015-04-30   조회 1,632   댓글 0  
공개번호 13876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1. 관련정보 ㅇ 입찰방식: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제안서 기술평가) ㅇ 계약형태: 구매설치계약 ㅇ 계약내역서 - 전체 계약금액중 40%는 설치공사이며 - 계약내역서 작성시 대부분의 품목은 계약단가가 세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 설치공사는 1식으로 명기함 ※ 계약협상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입찰당시 제시한 기본설계서를 기준으로 상세설계를 시행한후, 계약서에 명기된 설치공사 금액에 맞추어, 설치공사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 계약내역에 반영하기로 함 ㅇ 기본설계 내역서: 발주자가 입찰시 제시한 내역서 ㅇ 상세설계 내역서: 계약자 작성 - 기본설계 단가를 기준으로 증감된 물량을 반영하였고, - 신규공종의 경우 상세설계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 2. 질의사항 ① 상세설계 완료후, 당초 1식으로 작성된 설치공사부문의 계약내역서를 세부항목으로 풀어서 변경하고자 할때, 세부항목에 대한 계약단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설치공사"부문의 금액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작성한 단가 [2] 상세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낙찰율은 전체 품목에 대한 비율이기에, 설치공사를 제외한 타 품목의 계약금액은 내역서에 확정되 있는 상황에서, 설치공사에만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경우, 당초 명기된 계약금액과 상이하게됨 [3] 상세설계 내역서의 총금액대비,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설치공사 1식" 금액의 비율을 품목별로 적용 ② 상세설계내역서의 설치공사 항목은, 공사원가계산서에 의거한 각종보험료 및 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치공사에 대한 세부 계약내역서를 작성할 때, 공사가 아닌 구매설치 계약의 형태인 본 계약에서 보험료 및 제 비용을 포함해서 계약내역을 작성 해야 하는지의 여부 ③ 각종보험료와 제비용을 포함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보험료,안전관리비등의 정산시 계약금액의 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입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의 항목에 대한 비용의 언급이 없었던, 총액입찰에 의한 구매설치 계약인 본 계약에서 이에 대한 정산이 합당한 지의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처럼)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임의(자율)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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