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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체결 시 진행 과정 문의드립니다.
2015-06-15   조회 1,397   댓글 0  
공개번호 1404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최근 나라장터 물품 입찰공고를 통해 전자입찰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수요기관의 말로는 전자입찰로 선정된 경우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계약관련 사항이 있으니, 법인인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작성된 계약서에 날인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산개발이 오픈하지 않아 전자입찰 후 계약은 오프라인 계약서 인감 날인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내용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문의 1. 하지만 과업지시서와 계약서는 엄연히 다른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이 실제 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을리 없기 때문에, 조달업체 입장에서도 법적검토를 진행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2년전 전자입찰 후 선정되어 계약체결 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문의2. 더불어 인감도장을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날인하라고 하는 부분도 인감을 반드시 외부로 반출하여 날인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약서를 받아와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날인 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문의3. 그리고 계약서도 보기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사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또는 그래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계약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48조조에 따라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과업내용), 구매(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을 포함한 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서(안)을 검토 확인하여 승락하는 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현금 또는 보증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50조),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인감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최종 계약이 성립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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