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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 업체와 구매계약시 계약보증금
2015-06-16   조회 1,536   댓글 0  
공개번호 14057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 관련입니다. 연관수의(제작사부품필요)로 부정당제재기간 중인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부정당제재기간 중인 업체에게는 계약보증금 차등수납(1년미만 15%, 1년이상 20%, 입찰담합 25%)을 해야 하는지요? 해당 부정당업체는 해당 규정을 부정당제재 기간 중에는 차등수납을 하지 않고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차등징수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계약보증금 10%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부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부정당제재업체의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계약보증금을 차등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 제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이때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중에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정당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기간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잉을 알려드립니다.(정확한 내용은 조달청 구매총괄과로 문의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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