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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여부
2015-07-01   조회 1,821   댓글 0  
공개번호 1411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콘도회원권 구매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에 의해 10/100을 납부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개찰후 확인결과 6항 4호에 해당되는데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콘도회원권 구매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에 의해 10/100을 납부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개찰후 확인결과 6항 4호에 해당되는데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가자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그러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4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상대자(서비스 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회선 공급계약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콘도회원권 구매계약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10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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