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용역계약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관련
2015-07-29   조회 1,576   댓글 0  
공개번호 14239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장기용역계약(2009년~현재, 공동도급)을 체결하여 전년도까지는 용역을 연차별로 이행하였고, 금년도에 변경계약중 총 계약금액 증액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계약건입니다. 계약이행보증은 당초 계약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사 1개사와 총계약금액의 10%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변경계약시에 계약이행보증을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갑설 : 기존과 같이 변경되는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사 1인 입보와 10% 보증서 징구 2. 을설 : 현행 보증규정과 같이 연대보증사 1인 입보와 총 계약보증금의 15% 보증서 징구 3. 병설 : 전년도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 주고 금년 이후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15% 보증서 징구 4. 정설 : 전년도 애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 주고 금년 이후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1인 입보와 15% 보증서 징구 5. 기타 : 이외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용역계약 중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이행보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당초의 계약보증금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가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은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반면에 이미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사를 변동시킬 이유는 없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여부
다음글 규격서 작성내용의 효력 여부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