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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서 작성내용의 효력 여부 확인 요청
2015-07-30   조회 1,367   댓글 0  
공개번호 14245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림청의 소속기관 중 하나인데요 저희 기관에서 연구소를 건축하고서 외자물품인 자산취득물품(실험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연구소 건축이 올해 안에 끝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실험장비를 연구소 건축물 창고에 넣어놓고, 검사 검수를 다 한다음에 내년에 연구소 건축이 완료되면 층을 옮겨서 실험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규격서 상에 Warrenty란에 1년을 Warrenty기간으로 하고서 내년 상반기내에 옮겨서 설치하는 사항을 넣고자 하는데요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올해 안에 검사, 검수를 끝내고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이동설치는 내년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보증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계약에 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과 이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이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1항과 제2항). 따라서 이 일반조건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라면 특수조건에 별도로 검사, 검수 후 1년동안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험실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실험장비의 이동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다시 이를 이동설치를 하고 이동설치 후 1년동안 이 장비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려면 특수조건에 이를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담보하는 조치(대금지급 일부유보 혹은 보증서 제출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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