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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관련 문구 해석관련이요..
2015-08-12   조회 1,302   댓글 0  
공개번호 1428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현재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사와 계약하여 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T/K나 기술제안 입찰 등은 아닙니다) 계약보증문구의 해석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7항에 보면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항에 『..(생략)..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략)..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한다.』 2호에 보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호에 보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생략) 계약금액의 100분의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를 제출하는 방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질의1)시행령 제50조 7항에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것에 납부라는 부분이 현금납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제조합에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질의2) 시행령 제52조 1항 2호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이 위와 마찬가지로 계약보증금을 현금납부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질의3) 당초 제52조 1항에 『..(생략)..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략)..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한다.』 로 되어있어 계약금액의 100분의15를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시행사에서 용역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를 받아야된다고 한다면 용역이행보증서를 발급해줘야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일반조건 첨부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납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2.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서를 납부해도 되는지 3.계약금액의 100분의15를 계약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도 용역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질의1,2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 바, 반드시 현금납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현금납부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이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되,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조 제5항에 따라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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