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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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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에 관한 기술사용협약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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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조회 1,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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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배경】 A공사와 B공사는 2009년 상호협약을 통하여 “00고속도로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상 A는 설계를 담당하고, B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A, B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는 A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B는 완료 예정인 설계 성과품을 인수받아 공사를 발주 할 예정인데, A는 설계 내용 중 특허공법 2가지(교량)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관련규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 ③항에 따르면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설계 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 전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 이하생략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나.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와 기술개발자와의 기술사용료에 대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질의사항】 “00고속도로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의 현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전 기술보유자와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설계를 담당한 A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담당할 B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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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에 관한 기술사용협약서 체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동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보유자가 협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함께 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은 동 집행기준 동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두 회사가 맺은 상호협약 내용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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