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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에 관한 기술사용협약서 질의
2016-10-20   조회 1,014   댓글 0  
공개번호 15921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질의배경】 A공사와 B공사는 2009년 상호협약을 통하여 “00고속도로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상 A는 설계를 담당하고, B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A, B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는 A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B는 완료 예정인 설계 성과품을 인수받아 공사를 발주 할 예정인데, A는 설계 내용 중 특허공법 2가지(교량)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관련규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 ③항에 따르면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설계 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 전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 이하생략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나.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와 기술개발자와의 기술사용료에 대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질의사항】 “00고속도로 00휴게소 부지조성공사”의 현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전 기술보유자와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설계를 담당한 A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담당할 B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에 관한 기술사용협약서 체결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동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보유자가 협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함께 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은 동 집행기준 동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두 회사가 맺은 상호협약 내용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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