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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0-06-09   조회 48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행위허가만을 득한후1. 건축물 없는 족구장을 조성하였을경우2. 종교시설 앞에 건축물 없는 야외집회장을 설치하였을경우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건축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는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건축법령상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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