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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행보증서의 타보증서로 교체가능여부
2015-09-08   조회 1,564   댓글 0  
공개번호 14382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00153032300)을 체결하여 해당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보증서 중 일부금액 또는 전액을 타보증기관에서 교체발행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 계약이행보증서의 교체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요? 기제출한 보증서를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를 발행하여 교체진행코자 합니다.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20111225870 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보증서의 타보증서로 교체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의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에 의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의거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2. 지분증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서 정한 증권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대체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대체 납부할 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교체횟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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