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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일부(부분)해지 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 및 범위는?
2015-09-14   조회 1,569   댓글 0  
공개번호 1440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운영지원팀 강상익입니다. 용역계약 진행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볍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배경〕 □ 상기 건명으로 한국마사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상호 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업무를 진행 중이었으나 계약상대자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지역센터(서울산업보건센터, 경기산업보건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 위탁운영 중인 한국마사회 일부사 업장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용역업무 수행 불가함. 〔질의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상기의 업무정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 상기 계약 전부 해지 시 업체 재선정 기간 동안 몇 개월의 업무공백 발생으로 보건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법적 위반사항 발생, 현여건상 부득이하게 업무정지 기간을 제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 ⇒ 일부 해지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는? ⇒ 일부 해지한 용역계약금액(금15,331,400원)을 기준으로만 계약보 증금(15%) 청구 가능한지? 붙임 1. 조달청 질의내용 1부. 2. 대한산업보건협회 공문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상기의 업무정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업무정지‘가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상기 계약 전부 해지 시 업체 재선정 기간 동안 몇 개월의 업무공백 발생으로 보건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법적 위반사항 발생, 현여건상 부득이하게 업무정지 기간을 제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 ⇒ 일부 해지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는? ⇒ 일부 해지한 용역계약금액(금15,331,400원)을 기준으로만 계약보증금(15%) 청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고 잔여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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