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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계산방법
2015-09-18   조회 1,711   댓글 0  
공개번호 14424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 2015년도 실내등유 구매계약(단가)을 체결하고 그동안 납품하여 왔으나, 계약상대자로부터 기간내 납품능력 상실로 계약해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ㅇ 계약금액은 159,390,000원(예정수량 210,000L)이고 계약보증금은 15,390,000원(10%)을 받아 계약체결하였으며, 현재 납품량은 129,100L 이고 지급액은 78,044,220원으로 미납품량은 80,900리터 입니다. ㅇ 계약해지시 업체가 지불해야할 보증금 납부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계약금액으로 보증금 납부금액을 계산하는지 아님 수량으로 계산 하는지 혹은 별도지침에 의한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납품단가 : 주간국내유가동향의 강원지역주유소 평균판매가격* 낙찰율(68.879%) -공고번호 : 20141216243 - 01 -계약번호 : 2014125200400 -계약기간 : 2015.1.1~12.31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시 귀속해야 할 계약보증금액 산정방법 문의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나,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총 납품예정수량 중 납품된 물량을 제외한 잔여 예정물량 비율만큼의 계약보증금을 산정(계약보증금 * 잔여이행예정물량/전체계약물량)하여 국고귀속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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