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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 관련
2015-09-24   조회 2,686   댓글 0  
공개번호 1444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질문 1) 계약보증금 납부 요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이상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사이행보증증서(이하 "증권"으로 표기)로 제출할 경우 40%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에 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40%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40%이상 납부하도록 해야하는지 여부 (질문 2)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개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이 공사계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과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질문 3) 계약보증금의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5천만원 미만의 계약 체결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의 경우 40%이하의 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계약보증금 납부 요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이상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사이행보증증서(이하 "증권"으로 표기)로 제출할 경우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에 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40%이상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개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이 공사계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과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답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질문 3) 계약보증금의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5천만원 미만의 계약 체결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의 경우 40%이하의 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0조제6항 제3호의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5천만 원 미만의 용역계약으로서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불가피하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경우에 준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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