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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간 계약건
2015-10-07   조회 1,407   댓글 0  
공개번호 1447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공공기간 계약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 근로조건 보호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 목욕사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도록 행정사항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 발주기관이 제공하여 계약상대자가 사용중인 위생시설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아무런 협의 절차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침의 취지와 부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잉 제공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축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원할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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