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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 변경(개인사업자)
2015-10-27   조회 1,994   댓글 0  
공개번호 1454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계약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황 - 계약된 개인사업자의 명의(대표자, 사업자번호)변경으로 인해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 변경계약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명의(대표자, 사업자 번호)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상대자의 명의변경 요청 시 공증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제출 시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증받은 양도양수계약서로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명의(대표자, 사업자 번호)변경하는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당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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