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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 임대계약 시 계약보증금 납부여부
2015-10-27   조회 1,806   댓글 0  
공개번호 1454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시설물 임대계약시(커피숍, 매점, 치과 등) 임대보증금 성격으로 6개월간의 임대료를 현금이나 증권으로 받고 선납받고 있습니다. 1. 임대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하는지? 2. 계약보증금 납부시 임대보증금과 중복되는지 여부? 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임대계약시, 계약보증금의 수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아래 참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참고로 임대보증금을 수납하는 경우라면 임대보증금 또한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보증금 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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