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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경비용역 발주시 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2016-10-21   조회 963   댓글 0  
공개번호 15926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회사에서는 시설경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발주예정금액은 4억원 수준이고,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 선정예정입니다. 질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할 경우, 유사사업의 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입찰시 실적제한을 "최근 3년 이내 00,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대한 시설경비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사한 용역의 실적으로 일정 넓이 이상의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경비용역 발주 시 유사한 용역의 실적으로 일정 넓이 이상의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용역입찰을 실적제한 경쟁으로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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