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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2010-06-09   조회 44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인접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46번 국도의 양쪽 지목 "임야" 부지에 동일 토지주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46번 국도의 도로 폭은 약25m이고, 해당 2개의 부지는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은 약간의 대각선방향으로 엇비슷하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각각의 필지에서 양 끝쪽의 최단거리는 46번 국도를건너 약 50m 이격되어 있는데 인접으로 적용되어 개발부담금이 적용되는지요?이해를 돕기위해 첨부에 개략적인 도면을 올렸으니 참조하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의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 경우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질의 경우는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의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 경우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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