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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2016-04-11   조회 2,053   댓글 0  
공개번호 15164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입니다. 구매팀입니다. 저희 의학원에서 청소용역을 진행중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여 질의합니다. - 추정금액: 4,200,000,000원 - 계약기간: 2년간 - 대금집행방법: 월정액 지급 질문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가. 2년간 계약총금액 4,200,000,000원 나. 1년간 계약금액: 2,100,000,000원 다. 월정용액금액: : 175,000,000원 질문2: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율 적용에 대하여 10% 또는 15% 적용중 타당한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보증금의 납부기준은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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