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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관련 질의
2016-04-12   조회 2,030   댓글 0  
공개번호 1516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분할 납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50%는 납품을 완료했으나 50%의 물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다다랐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완료되지 않은 5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고 계약을 유지했으나, 최종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환수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더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했으나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우 미완료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하는지, 이때 계약이행을 못해 환수해야 하는 경우 추가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환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만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같은 경우 미완료된 부분(5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바, 만약 귀질의처럼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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