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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요율
2016-04-21   조회 2,521   댓글 0  
공개번호 15205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계약을 낙찰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10%로 하여 발행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을 적용하여 기존 10%에서 15%로 변경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재발급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사항) 용역계약의 건인데 제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적용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제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3조(기타 사항)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용역계약에서의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5항 준용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준 제5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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