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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비 공사의 차수별 보험료 정산(감액)관련 설계변경 문의
2016-10-26   조회 1,153   댓글 0  
공개번호 15943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사명: 군산2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1단계) 계약방식: 턴키공사/장기계속비공사 가. 현장실정 전체분 총액확정계약 형태의 턴키공사로 1차~4차로 계약되어 진행되는 장기계속비 공사입니다. 현재 전체분 원가계산서상에 건강연금,건강보험료 총 금액은 약 3억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차분 준공시 미사용분이 발생하여 정산((-)감액)하여 준공하였고, 현재 2,3,4차계약분 공사를 진행중이며 전체적으로 약 2억이상 보험료를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처리((-)감액) 될 상황입니다 나. 질의사항 1차공사분 차수준공때 정산된 보험료(감액)와 2,3,4차 설계변경분으로 증액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 이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갑설(발주처): 1차공사분 준공시 정산한 보험료 감액부분과 2,3,4차 계약분의 직접공사비등 기타 설계변경로 인한 비용의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고 , 2,3,4차 계약분의 보험료만을 대상으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을설(시공사): 당 현장은 총액확정계약 장기계속비 공사로서 보험료도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1차공사분 준공시 정산한 보험료 감액부분과 2,3,4차계약분 직접공사비등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의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 계약금액 이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액과 각 회계연도별 연부액을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은 1회에 그치고 연차(차수) 계약은 없으며, (연차계약이 없으니)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착공과 준공, 대가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속비계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는 것이니, 계약기간 중 각 연부액의 기성대가 지급 시에 정산한 후 남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 시까지 계속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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