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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지가 인정 가능 여부...
2010-06-09   조회 429   댓글 0  
질의내용

A라는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A와 B의 명의로 각각 냈고이때, B는 A에게 토지 사용승락을 얻어 허가를 득하였으며, 허가를 득한이후 A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때 B는 매입지가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이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공증인법에 따른 증서의 사본등을 말하며,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서류의 거래계약일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검토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서류와 매입가격 신고서를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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