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학협력단 계약 전반에 걸친 증권 발행 면제 여부
2016-05-23   조회 2,148   댓글 0  
공개번호 15324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각종 용역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학협력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과 많이 상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인 전북대학교가 출연하여 출자한 법인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서 수시로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금 보증증권, 하자보수보증증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 및 제6호 등에 의거,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대신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산촉법에 따라서 학교가 출자한 법인이고, 학교조직의 일원이며, 실질적 계약당사자인 연구책임자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므로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단순히 국가기관 여부만을 판단하여 각종 증권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는 상반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 선급금 보증,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법인 설립의 관련 법령내용과 정부 출연 사실 등을 직접 혹은 소관 부처 등에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각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산학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낙찰자 선정 이후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변경 가능 여부
다음글 걔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