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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걔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2016-08-25   조회 1,745   댓글 0  
공개번호 15726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바쁘신데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민원개요 : 저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 신규직원 교육 연수복 구매와 관련하여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를 거쳐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 A와 2016. 4.19.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4.22. 계약파기를 요청하여 2016. 4.16. A와 "정당한 사유없이 게약 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지 하고 2016. 6.14. A의 계약보증사인 B로부터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 A는 계약파기 사유가 공공기관인 우리 연수원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이 부당하다며 이의 반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1.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계약보증금 반환 거부 통지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계약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2. 계약보증금 반환 거부 통지 및 이의신청 당사자를 당초 계약상대자인 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보증사인 B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계약보증금 반환거부 통지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계약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2. 계약보증금 반환거부 통지 및 이의신청 당사자를 계약상대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사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귀질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에 대한 것이므로,(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님) 구체적인 경우 계약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사견으로 보증금 국고귀속행위는 부정당제재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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