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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채권금액 산정 관련
2016-09-20   조회 1,999   댓글 0  
공개번호 15803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발효되어 매도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나 매도인의 파산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못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보할 채권금액은 다음 중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이행보증금, 3.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 입찰보증금 추심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채권금액의 산정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견과 같이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도록 계약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이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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