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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면제 조항
2016-10-13   조회 1,905   댓글 0  
공개번호 15884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보증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6항 3에 의하면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허 기술사용계약의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자는 계약조건을 선급(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는 금액), 경상(관련 특허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하는 금액으로 %로 산정)으로 나누어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ex) 선급 5백만원, 경상 관련매출액의 3% 이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예상)를 합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기술료만 계약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래 시장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즉, 사업화 성공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기술사용계약은 계약조건을 선급과 경상(특허로 매출 발생시 납부금액)으로 나누어 체결하는데 이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예상)를 합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나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허 기술사용계약에 특허로 매출 발생시 납부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로 이 부분의 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예상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미리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질의 경우 미확정 기술료(예상)를 합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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