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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자의 지점으로 변경계약을 해줄수 있나요?
2016-12-02   조회 2,241   댓글 0  
공개번호 16098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계약상대자가 본점인데 본점의 지점으로 등록된 업체와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업체의 부산지역 사업장(지점)으로 회계처리를 하기위해 현재 계약업체인 본점의 부산지점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승인 케이스에 적합한 사유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의 부산지역 지점으로 회계처리를 하기위해 현재 계약업체인 본점에서 부산지점으로 계약이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는 단지 계약상대자를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계약상대자의 지점으로 계약자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계약상대자의 지점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어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시에도 지점의 이름으로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계약상대자(본점)으로 계약한 경우에 임의로 계약상대자(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법인내 본.지점 관계이므로 영업의 양수도가 아닌 입찰참가자격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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