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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시 법적 인허가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방안
2017-01-06   조회 2,080   댓글 0  
공개번호 1622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건축공사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설계당시 장애인시설 관련 법적 검토를 누락하여, 건축공사 준공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파악했다면 물량조정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사용가능 시기가 지연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피해보상청구 또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실시설계시 법적 인허가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방안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 작성)에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 유의서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목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찰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계약문서에 정한 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정한대로 이행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일반조건 제34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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