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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판매계약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징수 관련 문의
2017-01-18   조회 2,000   댓글 0  
공개번호 1626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석탄회 판매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판매 추정량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정하여, 증권을 수취하였습니다. 우리회사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4개월 연장하고자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 기간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업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보증사가 더이상 보증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증권연장이 불가하여 현금납부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현금납부 시 기존 계약의 최대 판매 추정량의 10%를 현금으로 징수한다면(기존 증권금액), 현재 계약기간이 4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무리한 부담으로 나가올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기간에 대한 보증은 증권으로 시행하고, 추가로 연장되는 4개월 간의 추정물량*10%로 현금납부를 시행해도 국가계약법상 위법사항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단가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시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거 계약보증금인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로 하는 것인바, 계약상대자가 기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야 하는 것임으로 이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거 현금 또는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건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연장되는 계약기간에 대해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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