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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예규 법령에 관한 질문
2017-02-16   조회 1,738   댓글 0  
공개번호 1635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용역 부문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보증금율을 몇 %로 산정하는게 적정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법률 제14038호,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대통령령 제27807호) 제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부분이 용역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 보증금의 경우 제50조(계약보증금)의 계약 법령에 의거하여 100분의 10 이상만 보증금율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시며 귀찮은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율 <답 변>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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