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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정간접비 간 유용사용 가능 여부 질의
2016-10-26   조회 1,028   댓글 0  
공개번호 15940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가. 도급내역서 상 추후 실사용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요율에 따라 산출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 현장에 따라 적용요율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더 많이 사용되는 항목이 있고, 덜 사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사후 정산되는 간접비 항목 간 유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이 간접비 항목간 금액변경 설계변경 가능 여부) (예시) 연금보험료 미사용 금액 중 일부를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사용한 후 사후 정산(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되는 간접비 항목 간 유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이 간접비 항목간 금액변경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건설비목의 집행 등에 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는 자체 예산집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 사업일 경우 계약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총사업비 증액 등 변경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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