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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 허위 여부
2010-06-03   조회 41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제24조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3개월이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보통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산정업체에 맡겨서 제출하고 있습니다.검토한 시,군,구에서 거짓제출로 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시군구에서 검토한 금액과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금액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것이 거짓 제출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제출하였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과 설계서, 지출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또한 검토비용과 제출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탈할 목적등으로 제출하였는 지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단순히 금액차이가 난다고 해서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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