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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문의
2017-02-24   조회 1,877   댓글 0  
공개번호 16385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체결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계약해지가 완료됨 문의사항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계약해지가 된 경우, 국가계약법 51조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라는 규정에 해당하여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45533에도 동일한 질의사항이 있으나 조달청 회신내용에 "계약체결이전 적격심사시 허위서류가 제출된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사항은 "계약체결이전"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허위실적 판명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이니 질의 내용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이후"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실적으로 판명되어 계약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만약,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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