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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인분할 전 수주한 정부과제사업을 법인분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2017-02-24   조회 1,836   댓글 0  
공개번호 16389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분할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두드립니다. 당사는 콘텐츠서비스사업, 용역사업, 임대사업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법인분할(인적)을 통해 분할법인은 임대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은 콘텐츠서비스사업, 용역사업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정부 과제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법인분할 전에 수주한 용역사업을 법인분할시 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할 경우 변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주한 사업을 지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 적격분할에 의한 당연한 진행 사항이므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과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과제 진행 중에는 절대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며, 혹 법인분할시 염두해야 할 국가기관과의 거래 내용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콘텐츠서비스, 용역, 임대 3개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법인분할을 통해 콘텐츠서비스 및 용역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리하는 경우 분할전 수주한 용역사업을 신설법인으로 귀속시키는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 법인분할로 인하여 당초 용역사업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양수도(귀질의 법인분할 포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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