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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동산(토지) 임대차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017-03-16   조회 1,855   댓글 0  
공개번호 1646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유지인 부동산(토지)을 일반인과 임대차계약 (목적 : 농작물 경작 등)을 수의로 시행하였을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주민들간의 불화로 인하여 당사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고 있기 때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유지인 부동산(토지)을 일반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등로 구분하여 발주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되는 계약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하여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연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나 제1항제5호가목 6)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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