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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7-04-27   조회 1,770   댓글 0  
공개번호 1664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유지인 부동산(토지) 임대 또는 매각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정보공개 시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성명을 홍**로 처리하여 공개한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호 마항"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적용하여 공개한다면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부분과 상충되며, 토지 임차인 및 매수자는 제3자가 되는데 제3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계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을 적용치 않고 사규를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적용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아 하는지의 자문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동산(토지) 임대.매각건 관련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성명을 홍**로 공개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부분과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정보 공개부분과 상충되는데 임대차계약시에도 국가계약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국고부담 및 국고세입 계약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국가기관이 부동산 임대차나 매입.매각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국유재산관련 국유재산법령 등에서 이와같은 부동산 임대차나 매입.매각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과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계약정보에는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등),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계약금액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참고)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에 "입찰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바, 귀기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당해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국유재산법령과 같은 특별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정보공개법령(필요시 소관 행정자치부로 문의) 등을 참고하고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에 대해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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