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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변경시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2017-05-16   조회 1,736   댓글 0  
공개번호 1670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계약 관련하여 계약기간 변경시 보증금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20억짜리 제작계약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많이 진행되어 16억을 기성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억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계약기간 변경을 통하여 2개월 정도 계약 연장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계약보증증권, 계약금액의 10%) 기간 설정을 당연히 계약 종료시까지 같이 연장해야 하는바, 현재 4억만이 남았음을 근거로 20억이 아닌 4억에 대한 계약보증금 설정 연장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억이 계약금액이면 얼마가 지불되었든 20억에 대한 계약보증금 설정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작 계약기간 변경으로 계약보증금 보증서 갱신시 처리방법(잔금 또는 계약금액 기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을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라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의 내용 및 보증약관(보증기관에 확인)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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