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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향후 감사 등 행정편의를 위해서 확정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2017-05-29   조회 1,587   댓글 0  
공개번호 1674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1AA-1705-108480(2017.05.16.) 및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5-126899 관련 재질문입니다. 앞선 민원결과에 원론적인 답변만 받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1) 10년간 유지되어온 동일사업이 특수성이나 기타여건변화가 없을 뿐더러 국가계약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공고가 가능한 것인지 2)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내 정산대상비목이 직접경비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이 가능하다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소요된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비용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4) 계약담당자가 본인의 원가산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면 업무태만이 아닌지 일단 4가지 질문 중 2~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그리고 제 민원의 핵심요지는 "국가계약의 원칙을 무시한 채 향후 감사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확정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 개발시제품이나 첨단부품 또는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품(예, 전동차 수입) 등 일부 한정된 자재구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일은 저 사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일반용역으로 분류됩니다. 학술연구용역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3번째 질문에서처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이미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도 세금이 투여가 됐겠죠. 그럼 설계된 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하겠고, 발주해서 진행하면 될텐데 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다면 저 설계과정이 세금낭비 아니냐는 겁니다. 사후 영수정산이 행정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정부기관, 준정부기관들의 적폐아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도 일부비목이 아닌 경비전체라고 써놨고요...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직접 여쭤봤는데 그동안 찾아봤던 답변들하고 똑같네요.저런 대답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너무 원론적이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특수성이나 여건변화가 없어도 확정계약이 아닌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이 가능한지, 사후원가 정산대상이 직접경비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사전에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발주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이나 특별히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개발시제품 등 설계서를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정,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 부분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비목이 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귀질의 만약 당해계약의 특수성도 없고 설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전체 경비비목을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능한 설계내용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일부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비목에 대해 실제 투입물량으로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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