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행보증서와 보험증권의 차이
2017-05-31   조회 1,580   댓글 0  
공개번호 1676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상황 - 당사는 A업체와 물품구매계약('12.02)을 맺고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으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계약이행 지급보증서(보증기간 : '12.2~'17.3.31)를 수취함 - 해당 계약건은 6개월 계약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는 증권 연장(보증기간 : '12.2~'17.9.31)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연장이 아닌, 구 계약만료일('17.3.31) 이후부터 지급보증서 신규발급('17.4.1~'17.9.30)만이 가능하다고 밝힘 2. 관련 계약법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1항 3호 -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3. 문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요청대로 지급보증서를 신규발급하여 수취해도 되는지? - 국가계약법에 계약보증금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별도의 심사없이 채권자가 보증금 몰취를 요청할 경우 즉시 가능함을 알리며 기간은 중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증권의 차이점 - A업체 주장에 따르면, 지급보증서의 경우는 지급보증증권과 별도로 보증기간을 관리해도 된다는 말인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국가계약법과 무관하게 관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업무처리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6개월 계약연장으로 당초 계약이행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보증서 연장이 아닌 보증서를 신규발급해 와도 되는지,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증권의 차이점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귀질의 원칙적으로 연장기간만큼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 아님)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향후 감사 등 행정편의를 위해서 확정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다음글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