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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
2017-06-12   조회 1,494   댓글 0  
공개번호 16781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최은하라고 합니다. 계약해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납기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판단후에 계약보증증권을 계약금액의 40%까지 추가로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후, 지체는 되었지만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하셨고 지체상금도 징수하였습니다. 물품은 납품 완료 및 대금지급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 설치비 (설치완료 납기 : 2017.12.31)에 대하여 업체에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해지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수납하였던 전체 계약금액의 40% 까지 증액하였던 계약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계약적으로 맞는 결정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납품완료한 물품대에 대해서는 제외 후 계약보증금을 재산정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니, 1건의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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