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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정부기관의 고시금액 적용 문의
2017-06-26   조회 1,452   댓글 0  
공개번호 16863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에 의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고시금액이 위 두개로 나눠져 있는 데 저희기관이 적용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계약법과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별표1에 나열되어있는 준정부기관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현재 3억 정도의 물품 입찰예정중에 있어, 이 물품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 따른 고시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계약법과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고 있는데 3억원 물품구매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지연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경우에 할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에서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고시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즉,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지연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4항제2호에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준정부기관으로 볼수 있는 경우로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이 아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미만의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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